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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 되는거 같네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소유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해의 2배가까운 세금을 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위주로 급등한 세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년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까지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고 하여 어떤 변화가 있지않는다면 올해는 예고편이 될 듯한데요.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지만,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없는 서울 서초동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 약 242만원을 납부하였지만, 올해는 약445만원으로 2배가까이 종부세가 늘어 났으며,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약794만원에서 올해는 약1,158만원으로 45%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은 그렇다 치고 부산도 종부세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꽤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산은 평균 0.02%만 올랐지만 △시세 6억~9억 원 미만은 9.42% △9억~12억 원 미만 19.36% △12억~15억 원 미만 15.07% △15억~30억 원 미만 13.89% △30억 원 이상 18.74%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 시세가 대략 13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확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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