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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자리 찾는게 일상화 되었는데요. 아무데나 주차를 하자니 내차에 흠집이라도 생길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언제 단속에 걸릴지 불안하기만 한데요. 또한 밖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면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인데 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차도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주차를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 아니 일상적으로 자기자신도 모르게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본 적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온다고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벌금은 내야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위반의 기준,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도로교통법 제2조 24에서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경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자리를 비워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에서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주차 위반의 기준은 아래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 통지서 내용을 펼쳐보면 같은 벌금이라할지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란

신호위반 또는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보통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었을 시 부과되죠.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무인카메라로는 누가 운전자인지 식별할 수 없는 이유로 운전자는 벌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기한내에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예금 압류,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는 것 좋을거 같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이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는 다르게 차량명의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될거 같습니다. 운전자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벌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자동차 범칙금은 납부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해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범칙금을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서는 벌금을 내야 하거나 어쩌면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가지

 

1. 위택스를 이용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검색포털사이트에 위택스라고 검색을하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되면 상단에 [납부하기] 라는 항목을 클릭하면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 이라는 곳을 클릭해보세요. 지방세외수입에서 상단의 [차량번호 조회] 를 누르고 난뒤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경찰청교통민원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파인이라고 불리기도하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라는 부분을 클릭한다음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용자일경우 이름과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범칙금이나 무인단속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사이트를 통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서울에 주거하는 경우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cartax.seoul.go.kr

마지막으로 차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판별 및 과태료 금액 확인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5분이내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5분이내

 

 

노란색 실선 한 줄 :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 노란색 실선이 표시된 갓길 주변에는 표지판에 주정차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되어 있으며 표시된 요일과 시간대만 가능하니, 노란색 실선 주위를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실선 두 줄 : 주정차 금지(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주정차위반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별단속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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