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일정 시기에 통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서 매년 한차례씩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나 주부들은 건강검진대상자 우편물을 받아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 확인이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대상자 확인을 쉽게 하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나이대가 되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으로 확대되어 미취업 상태의 청년 등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 역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직장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에는 5만 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되니 잊지 않고 2020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확인하신 후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1. 지역세대주, 직장 가입자
2.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3. 만 19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64세 의료 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위와 같은데, 건강검진 무료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를 해보는게 간단한거 같습니다.
■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일까지) → 검진은 2년 주기로(비사무직은 1년주기) 검진기간 연장은 없으나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0건강검진대상자 조회
'건강인'을 검색해서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검색이 귀찮다면 포스팅안의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hi.nhis.or.kr/main.do
국민건강보험 건강IN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2020건강검진 대상자, 비대상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암 검진의 경우 해당 대상 여부도 가능하니 검진대상자는 잊지 마시고 꼭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건강검진대상자 검진항목
검진항목으로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비만(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시력검사, 청력검사, 혈압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빈혈, 공복혈당, 간질환), 흉부방사선 검사, 구강검진을 공통적으로 받게 됩니다.
암검진의 경우 비용은 공단 90% 수검자는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검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6대 암 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검진
● 간암 - 만 40세 이상 중 간암 고위험군 혈액검사와 간초음파를 통해 6개월 주기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환자 - B형 간염 바이러스 펴면 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 검사 2년 주기
● 폐암 - 만 54세~74세 중 폐암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2년 주기
이외 성별과 연령별 검진 항목
● 이상지질혈증 - 남자 만 24세, 여자 만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 만 40세 이상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 정신건강검사 - 만 20, 30, 4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 평가 - 만 40,50,60,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 70, 80세
● 치면 세균만 검사 - 만 40세
검사항목과 검진시 유의사항
■ 최소 검진전 8시간 이상 공복 유지해야 하는데요. 검진을 위해서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건강검진이 끝날때까지는 금식을 해야하며 물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이 모두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게 좋은데, 만약 오후에 받으실 분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가 발송되고 만약 의심되는 항목이 있다면 확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함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