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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매월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 활용하기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제도)가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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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노후에 소득원이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며,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특고 최대 150만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도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결정 했으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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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낸 연금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금을 받을 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낸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 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없다면 국민연금 기금에 쌓이는 돈이 없어 긴급한 상황이 되겠지만, 국가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한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늘리는 방법으로 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받는 나이를 연기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입방법을 늘리는 방법에는 크게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에 직장 퇴사 등으로 연금을 한번에 받았다면, 이를 이자와 함께 다시 공단에 반환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은 일정기간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납은 국민연금 지역이나 임의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계속 낼 필요가 없지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늘리기 위해 더 납부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수급요건이 되었지만,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1개월마다 수령액이 0.6%, 1년이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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