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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전 지급될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많으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 하며 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언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특고 최대 150만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도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결정 했으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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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보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도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채용을 줄이면서 더불어 취업도 어려워 졌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이에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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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으며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

▶복잡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 대상 해당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 신청계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대상자 등 정부가 정규교육 체계로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디 정확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혼란하던 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인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 사업주관부처 콜센터를 통해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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