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풀리기 시작한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은 미처 신청을 못 해서, 우선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서, 다양한 이유로 지급 받지 못했을 텐데요.
다행이도 추석 이후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업종), 영업시간ㆍ방식에 제한을 받았거나(영업제한업종), 매출이 줄어든(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 신청 대상 및 방법
정부 기관에 등록된 행정 자료가 없어 신속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10~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등이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4차 추경 통과 직전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으로 추가된 유흥업종ㆍ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며 신청 절차는 다른 지원 업종과 같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아래의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일정
오는 16일(잠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6일(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지정 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자격
- 연매출 4억원 이하로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휴업, 폐업 안됨)
- 매출 기준 1)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 매출 기준 2) 예술, 스포츠 30억원 이하
- 매출 기준 3) 도매, 소매업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수 2)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위와 같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출 서류
10월 16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시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사업자 통장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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