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휴무 실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습니다.
목차
1)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
2) 2022년 대체공휴일 날짜
3)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에는 여러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위치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안타까워 하였는데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뿐 아니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가장 빠르게 찾아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쉬는날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 알아보기
주말에 있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개정안 확정으로 그 주 월요일에 모두 쉴 수 있게 되어 올해 쉬는 날이 4일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08월 15일 광복절(일) 대체공휴일 → 08월 16일(월)
10월 03일 개천절(일) 대체공휴일 → 10월 04일(월)
10월 09월 한글날(토) 대체공휴일 → 10월 11일(월)
12월 25일 성탄절(토) 대체공휴일 → 12월 27일(월)
2) 2022년 대체공휴일 간단하게 알아보기
01월 01일(토) 대체공휴일 → 01월 03일(월)
05월 08일(일) 석가탄신일 → 05월 09일(월)
10월 09일(일) 한글날 → 10월 10일(월)
12월 25일(일) 성탄절 → 12월 26일(월)
3)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현재는 대체공휴일을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을 하며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