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부금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난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요건에 맞으면, 부양가족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부한 금액 모두를 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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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가능한 4가지 유형
1.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국립대,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등에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기부한 금액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기부한 금액
특별 재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한 금액 (금전 외의 구호물품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도 포함)
3. 지정 기부금은 공익단체, 종교단체로 구분
- 지정 기부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 꼭 알아두기
차이점은 공제한도 등이 차이 남
① 공익단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등의 단체
단체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법령'→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②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해당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포함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선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신 기부금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반면, ㉡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나 '문화' 등의 단체로, 법정기부금 단체보단 선정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그 보다는 적음 즉, 둘 다 '공익성'을 지니는 단체이며 다만, 지정한 기관에 따라,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로 구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의 특징
(이월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기부금 공제만 해당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 이월공제란? 지난해 1년간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만큼 커서, 연말에 공제한도가 초과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년에 걸쳐,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모든 기부금 종류가 다 이월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한해서만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공제받기 위한 조건
-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 만족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 배우자쪽 포함)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본인 기부 내역과 같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정치자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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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알아둘 점
1.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불가 - '재능기부'도 연말에 공제 대상은 아님
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낸 조합비는 공제 대상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조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3. 노사협의회에서 납부한 회비는 공제 대상 아님
4.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유엔 난민기구, 국제 이주기구, 세계식량계획, 녹색 기후기금,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함
5. 특히 지정기부금은 누락 여부를 잘 확인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 지정 기부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6. 지난해 공백기간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혜택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 (=근로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져서,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지출/납입한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지난해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 (=공백기간)에 지출한 내역도, 연말에 1년 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음
7.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관련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중, 국세청에서 1%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가 드러나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세액의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당금액의 5%)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