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검사·치료 체계 변경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급 감염병이란?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감염병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급 감염병에 포함된 감염병으로는 남아메리카 출혈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두창, 디프테리아,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마버그열, 보툴리눔독소증,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탄저, 페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치료비와, 격리 병동을 이용하는 비용 등의 입원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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