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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 달 말일부로 종료되는데요. 약 한달 뒤인 6월 1일부터는 1인 1주택자들도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태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지역 및 대상 등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에 해당하며 금액적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우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의 계약금액과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한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만큼 의무신고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 하 등의 준주거시설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준비물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납부일정과 납부액 등의 계약사항이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신 분은 증빙자료로 계약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해서 올려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 5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세입자의 경우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인데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잘 몰라도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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