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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기간 연장

공매도의 정의

 

세계 증시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등과 빠른 회복, 그리고 급락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매도 금지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국내 주식시장의 모든 상장종목 공매도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증시가 연일 급락을 하자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8월(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은 세 번째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우선 6개월을 금지기간으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설정할 경우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형주나 코스닥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 적용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제도 개선 또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 해제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제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해제 할것이라고 언급 했는데요.

 

이와 함께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고 브리핑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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