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하루 3시간~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 현금급여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와 같은 맥락이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과민증 검사란 방법과 비용
시험을 앞둔 수험생 영양제 추천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