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해당 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사업이 무었이면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이 없이 학업이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4월부터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며 약15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1.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다만, 주소지 관할 지차체별로 기준 연령이 다를 수 있다 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기준 연령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기준 금액으로 보면 1,166,887원이고, 중위소득 100%는 1인 기준 1,944,812원, 2인 기준 3,260,085원, 3인 기준 4,194,701원 4인 기준 5,121,080원입니다. 다만, 혼인 등으로 부모 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3.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지급 일자
1. 지원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함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신청일자는 2022년 4월 ~ 2023년 3월까지, 지급일자는 2022년 4월~2024년 9월까지입니다.
3.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의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최근 월세 등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청년 분들에게 좋은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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