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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침수차들이 방치된 상태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행 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갑작스러운 침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별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침수차란?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들이 몇 달 지나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 풀린다는 것입니다.

 

 

침수차량은 차체에 녹이 스는 것은 기본이고, 자동차의 중앙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손상돼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침수차의 기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차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는데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수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요. 이에 차량 전문가들은 차량 내 바닥이 젖었다면 이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하부에도 프레임은 물론 각종 전자제어장치가 있는데 차량 내부가 젖었다는 것은 그 부분도 이미 충분히 물에 잠겼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퀴의 3/1까지 잠기는 것은 안전하다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상부터 머플러, 엔진룸 하부가 잠길정보부터면 차량 내부로도 물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침수 대처

▶▶ 전기차 침수 대처 방법 정리 [바로가기]

 

침수차량 구별법

▶▶ 9~10월에 나올 침수차량 구별법 [바로가기]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침수의 경우

* 본인 과실 : 썬루트 또는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 상습 침수지역 또는 차량 통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주차했다가 침수되는 경우, 불법주정차 상황에서 침수되는 경우 이와 같이 운전자 과실은 침수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에는 '전손처리'와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모든 손상 상태일 때 보험회사가 사고/침수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하는 것이 있는데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70~80%정도가 나오면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처리와 침수차량은 보험 회사가 가지고 가서 본인은 그 차의 가치에 알맞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문제는 전손처리 할 정도의 침수차량이라면 이후에 중고차시장에 나와서는 안되지만 이를 외관수리 후 중고차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수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사이트로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iry.or.kr)에서 구매하려는 중고차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카히스토리에서 유료로 차량의 사고이력, 성능상태 점검기록, 제조사 서비스센터 기록,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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