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 간단하게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대상물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유세이면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각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하나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2주택자, 3주택자라면 각 주택 별로 재산세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재산세 산정기준
재산세 계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개별공시지가 조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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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주택)는 1기 분과 2기분으로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 매년 7.16~ 7.31 2기: 매년 9.16~ 9.30
하지만 2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7월 한번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2.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3. 전용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4.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앱
5.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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