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 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연금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개인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하여 퇴직을 했을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및 계산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2012년 7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이에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이 되었는데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도 가능해져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IRP 제도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 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이동, 퇴직금 중간 정산, 연봉제도의 확산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한채 소액 생활자금으로 활용되는 퇴직 일시금을 소득세 과세없이 개인IRP에 이전하여 은퇴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운용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으며 다른 연금저축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IRP 가입 후 참고 사항
모든 연금 상품이 그렇듯이 가급적 중도해지를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로 퇴직 직후 즉시 퇴직금 전액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