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공개 된 가운데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체크하고, 사용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니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고,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5차 재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원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일부 사용제한되는 곳을 제외한 지역 내 대부분의 상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만 가능, 직영점 X, 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자체에서만 가능)
편의점 (직영점 제외, 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직영점은 가능)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한 곳
일부 업종은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대형 전자 판매점(하이마트, 삼성플라자, 엘지베스트샵 등) 유흥업종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조세, 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업 (4대 보험) 교통,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5차 재난지원급 지급 기준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득 하위 88%(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급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된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지급시기 https://tag2.tistory.com/53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가족 자산을 합쳐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이 넘으면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지난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 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