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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 50km 과속 단속 기준, 안전속도 5030 미리 체크하세요.

 

창원시, '안전속도 5030 준수

 

창원시, '안전속도 5030 준수'

창원시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준수 홍보물을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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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약속 '5030' 

 

도로 위 약속 '5030' [정책 말모이]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5030'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달릴 때, 운전자라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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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사진은 필수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사진은 필수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파손된 부위만 촬영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다들 블랙박스 달려있고 도로마다 CCTV도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 발생시에 사진 촬영은 필수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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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확대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확대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 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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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50km 과속 단속 기준인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 로 관리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적용된 것으로 도심과 이면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계한 기준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4월부턴 전국을 대상으로 각 도로구간별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라야하며, 별도의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도심 50km 과속 단속 기준인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많은 OECD의 선진국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시행한 정책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내 도로의 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었습니다.

 

 

□안전속도5030 시행 효과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제동거리는 25% 이상 줄어들고,사망사고 발생률도 20%이상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부상사고가 25%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보행자 사망사고의 35%는 무당횡단이었으며, 갓길에서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안전속도 제한 외에도 도로의 안전 개선과 보행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전방 주시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꼭! 인지하여 안전속도를 지켜주세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50

도시 내부의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로에 대해 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 에는 50km~80km까지 다양했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즉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속도제한이 50km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30

주거, 상가 인접 도로의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해서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30km~60km까지 다양했었는데요. 좁은 길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km/h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편도 1차선의 경우 70km/h,2차선 이상은 80km/h로 제한됩니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에도 상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속도 초과 처벌기준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허용 범위는 10km/h까지 입니다. 50km/h도로에서는 61km/h부터 단속에 적발됩니다. 초과속도 20km 이하 :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초과속도 20~40km :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초과속도 40~60km :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초과속도 80km 이하 : 범칙금 12만 원(벌점 60) 과태료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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