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자격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1일 지급과 관련하여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절차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에 한해서는 이미 행정정보로 대상자 확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접수 등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이며, 행정정보를 통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자를 받게 되고, 안내사항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하니 29일까지 조금 기다려 보면 될거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금액
1) 매출 급감
2) 영업 제한
3)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하여 총 300만원 지급 예상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공식 홈페이지 신청 방법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