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판가름되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준비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소득과 원천징수한 1년 치의 세금이 소득 대비 적당했는지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 결과,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1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 결과를 적용받는데요. 따라서 2월의 급여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므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사전에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공제를 위한 증명자료도 요건에 충족해서 준비해주셔야지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의 근로자라면 월세액을 12%를, 5500~7000만 원의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인데요.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서류상 증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공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해요.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해당돼요.
가장 많이 발급받는 기부금 영수증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고 조회가 안 되면 준비해야 해요. 계좌 이체하는 월세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비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