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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작성 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도 많이들 궁금해 할텐데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서중 하나이므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것이 아닌 회사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신분들은 실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사람이 받는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리 하면 일단 최수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실직 이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참고하면 도움될 거같습니다. 

 

실업급여 유튜브 취업특강은 구직활동 인정 받기

코로나19 확산과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니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

info.infomic.site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상문제이던 본인의 실수이던지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어긴경우, 성희롱이나 성적인 차별 및 괴롭힘을 받은 경우, 폐업하게 되는 경우 등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에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지금처럼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날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직확인서 신고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라면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구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측에도 다시 한번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을 미룬다면 회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이직사유가 사실과는 다르게 신고하여 정정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때도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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