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전 지급될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많으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 하며 2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언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으며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
▶복잡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 대상 해당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 신청계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대상자 등 정부가 정규교육 체계로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수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디 정확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혼란하던 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인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 사업주관부처 콜센터를 통해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